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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정단위 사용 및 대표이미지 등록방법 변경 (강제 규정) | ||||||||||||||||||||
| 코스코0 (admin0), 작성일 : 2025-01-13, 조회수 : 246 | 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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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국가 정책 및 네이버 쇼핑 정책변경에따라 다음과같이 작년 12월부터 강력 규제중이니 빠른 변경 바랍니다 1. 상품명 + 상세이미지에는 "표준 법정단위" 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, 법정단위(비 법정단위)는 가능합니다 (참조: 법정단위 환상표) 2. 대표이미지에 "글자사용"이 불가 하며, 대표이미지는 반드시 상품명내용 과 동일 이미지를 사용해야합니다 (참조: 대표이미지 가이드라인참조) 단위 환산표
3. 대표이미지 가이드라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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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단위 사용 및 대표이미지 등록방법 변경 (강제 규정) | 코스코0 | ![](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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